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필 사과문을 강요당했을 경우
가해자 측이나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니 서로 사과하자”는 식으로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 강요로,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직 심리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요구받을 경우, 이는 정신적 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필 사과문은 법적으로 피해 사실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강요된 사과 요구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요청합니다. 필요시 해당 사과문 철회 요청과 함께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한 감사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절차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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