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
가해자의 부모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이 일로 우리 애 인생 망치지 마라”, “너도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명예훼손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학생 간의 문제를 어른이 개입하여 위협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을 주는 2차 가해이며,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협박 문자 및 통화 내용을 증거화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필요시 접근금지 가처분도 청구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정황을 알리고, 추가 조치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어른의 권력이 아이의 상처를 덮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끝까지 수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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