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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6 14:27
재심청구로 억울한 학폭위 처분 바로잡기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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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로 억울한 학폭위 처분 바로잡기

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를 통해 일정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결정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실관계의 오해가 있었던 경우라면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초기 대응보다 더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반드시 경험 많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심청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하자, 절차상의 문제, 증거의 부당함,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등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항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를 분석하고 재심 사유를 명확하게 구성해 청구서 및 보충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교육청 재심에서는 학폭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진술이나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특히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동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 등은 재심을 통해 결과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재심을 통해 경고 처분을 ‘조치 없음’으로 뒤집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억울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법률적 재검토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