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6 11:04
글쓴이 :
호박고구마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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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운영에는 정부의 규제도 일정 부분 적용되며 국내법상 국제학교는 외국인 투자법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록을 통해 설립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내국인 자녀의 입학 비율은 법적으로 3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국제학교는 교육청의 정기 감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커리큘럼 변경 시에도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제학교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유연한 운영에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학교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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