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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9 14:30
학교폭력 사건 이후 생활기록부 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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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이후 생활기록부 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치위 결정으로 인해 학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입과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삭제 또는 비공개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치위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분석하여, 기록 삭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는 기록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치위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교육청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를 근거로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심사를 통해 생활기록부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 자체를 방지하려면 초기부터 징계 수위 경감에 집중해야 하며, 사후 대응으로는 삭제 청구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생활기록부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아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