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나 교육청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 측의 부당 대응, 절차상 하자, 인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 내용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학습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진정 이후에는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필요시 심문, 조정 절차까지 적극 대응합니다. 인권위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국가기관 앞에서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인권이 어디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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